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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90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3: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철물점 주인들로부터 ‘옆 식당사람이 우리에게 쓰레기를 버린다고 불평을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가 항의를 할 때, 피해자 D(여, 47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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