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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82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3:44경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3세)이 술값 문제로 업주와 다투고 있는 피고인에게 “빨리 계산하고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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