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5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20: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마린축구장에서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인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 소속팀 선수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 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앞으로 600만 원 공탁,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