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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2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4: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시장 49호점에서 피해자 E(54세)이 장사를 하고 있는 위 49호점에 찾아가 아들 원룸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년 전에 빌려준 300만 원 중 받지 못한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다음 달에 준다며 자꾸 연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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