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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362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626』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 6. 16: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후끼, 콤프레샤, 연마기 등 자동차도장 도구를 갖추고 D 베르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를 수리도장 해주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3고정362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9. 27.부터 2013. 8. 30.까지 내용적 117㎥의 도장 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공기압축기 1대(3마력), tm프레이건 3개, 샌더기(연마기) 1대, 용접기 1대, 가열기 1개 외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 사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약 10대씩 도장하여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조합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사진 『2013고정36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범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첨부)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20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대기환경보전 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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