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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5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광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거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2. 9.부터 2015. 4. 10.까지 내용적 약 54.25㎥의 도장 작업실(분무,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공기압축기 1대, 스프레이건 2개, 샌딩기 2대, 건조기 1대 외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이용하여 이름을 모르는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약 3대씩 도장하여 월 평균 약 3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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