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67,39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2.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환경플랜트 및 산업플랜트 제조, 설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2012. 3. 29.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일본 C기술용역비 중 1억 6,000만 원을, 2012. 7. 24.까지 외부 차입 조달 책임지며, 피고는 차입자금 중 1억 원을, 2012. 8. 18.까지 원고에게 상환하고, 이자 350만 원을 별도 지급하며, 차입금 잔금 6,000만 원은 2012. 8. 18.까지 전액 상환하고, 이자 15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
(중략)
2.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임원 보수액을 지급보장한다.
①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월 100만 원(600만 원) ②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월 200만 원(1,200만 원) ③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월 300만 원(1,800만 원) ④ 2014. 1. 1.부터 퇴임시까지 월 300만 원 이상 (연 3,600만 원 이상) 보장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임원 보장 근무연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5년간 보장하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연장보장한다.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갑 1 합의서, 이하 위 합의서에 의한 원ㆍ피고 간의 합의를 ‘이 사건 약정’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7. 25.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처 D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2. 8. 16. 원고의 처 D의 계좌로 1억 원, 2012. 9. 10. 6,5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2. 11. 30.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5. 3. 29.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6. 12. 피고의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6. 4. 1. 감사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