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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0 2017가단320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0. 17. 2,000만 원, 2011. 12. 23. 4,000만 원, 2013. 8. 2.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6. 12. 26. 1,500만 원, 2016. 12. 30. 4,100만 원, 2017. 1. 3. 400만 원, 2017. 3. 28. 1,000만 원, 2017. 3. 29. 5,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원고가 사용하던 C 명의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의 아내인 C가 사용하던 계좌라고 다툰다.

나. 판단 을3호증 내지 을5호증, 을7호증 내지 을11호증, 을14호증 내지 을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의 폰뱅킹 등록번호로 원고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폰뱅킹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돈을 보내달라면서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나 피고의 아내 C가 2016. 12. 26.부터 2017. 1. 3.까지 이 사건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7. 3. 28.과 같은 달 29일 이 사건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원고 외에 C도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계좌번호를 구태여 알려줄 필요가 없었으리라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단독으로 사용하던 계좌라 할 것이므로, 피고와 C가 이 사건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차용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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