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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47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제3호증(투자약정서) 관련 투자금 8,000만원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한 후 수익금을 덧붙여 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고 2011. 11. 17. 공증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5.까지 금 8,000만 원을 투자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수익 조건으로 2012. 9. 15.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금(1억에 대하여 9,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2012. 9. 15.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매월 금 900만 원을 증액키로 하고, 또한 원금 상환이 조기상환될 경우에는 매월 1억 원 기준 900만 원씩 차감한다. 만일 2011. 11. 15. 당일 아래 부동산(전주시 완산구 C 외 11필지 및 지상건물, 이하 ‘전주 아파트’라고 한다

)에 대한 인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투자원금만 즉시 상환한다. 투자금 6,000만 원은 2011. 11. 15.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1. 11. 25.까지 입금한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5.까지 합계 6,000만원을, 2011. 11. 25. 2,0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2011. 11. 25.까지 합계 8,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2,000만 원 대여금 원고는 2012. 4. 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80만 원, 변제기 2012. 5.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1,000만 원 대여금 원고는 2012. 5. 1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80만 원, 변제기 2012. 7.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위 8,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런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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