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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14 2011노2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년 및 벌금 7,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솔더 제품을 취득한 바 없고(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는 주장한 바 없으나 변론요지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 ② 피고인이 L에게 입금한 대금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솔더 제품의 단가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편취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0. 3. 18. C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1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폐기하였을 뿐 이를 N이나 O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는 주장한 바 없으나 2011. 11. 30.자 의견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 4)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벌금 71억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피고인 A가 이 사건 솔더 제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솔더 제품은 장물취득죄의 객체인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솔더 제품이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가사 피고인 C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량(각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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