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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1544 판결
[관세법위반][공1993.5.1.(943),1183]
판시사항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공판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한 경우 양형부당에 관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항소심공판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양형부당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그 후 항소심공판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항소심이 이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 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180조(관세포탈죄) 해당 물품인 금괴를 취득한 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당원 1980.9.9. 선고 80도1777 판결 ;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 1985.6.11. 선고 85도849 판결 등 참조, 지적하는 당원 1984.7.24. 선고 84도832 판결 등은 금에 대해 같은 법 제181조 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서 위 금괴가 같은 법 제180조 해당 물품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다)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압수된 금괴가 관세포탈품으로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정하여 이를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한 조치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으로 판단해야 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 또는 관세법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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