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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노20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9, 11, 1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연번(이하 ‘연번’이라 한다) 4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1, 8, 23, 4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과다하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심리미진 원심은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배척하였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사실이 있을 때에는 심리를 더하여야 함에도 심리를 중단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은 2020. 8. 14.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L의 임금채권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L의 임금채권(연번 47)에 관해서는 원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20. 8. 14. 제출된 항소이유에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과다하게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20. 10. 12. 제출된 변론요지서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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