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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8 2013노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살인예비의 점은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이를 다투는 취지로 되어 있으므로, 살인예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칼을 구입하여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인 C(원심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벽을 손으로 짚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짓이겨 밟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는 자신에 대한 살인예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목격자 L은 이 사건 범행장소의 옆집에 살던 사람으로 위 C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특별히 위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고, 경찰 및 검찰에 각 출석하여 목격자 진술을 하였으며 다만, 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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