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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1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년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2007. 9.경부터 2012. 8.경까지 약 5년 동안 다수인과 공모하여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받은 다음 공급받은 제품을 다른 유통업체에 판매하고도 제품 공급업체에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속칭 ‘탕치기’ 방법으로 제품을 편취한 사안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 합계도 약 43억 원에 이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당심에서 피해자 7명(피해액 합계 약 2억 7,000만 원)과 합의한 점(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는 약 2,600만 원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2009년경 AF와 AW 관련 범행(피해액 합계 약 17억 원)은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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