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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9 2013노32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나 공판기일에서의 주장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검토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심리미진’도 항소이유로 들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의 각호에 기재된 항소이유, 그리고 피고인 B의 항소이유서 기재 취지를 종합하여, 심리미진 주장은 ‘사실오인’ 주장으로 통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양형부당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에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원심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 ‘위 판결의 벌이 무거워’ 항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그와 같은 취지를 주장한 점에 비추어 양형부당 또한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서의 지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K(2008. 3. 28. 주식회사 L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의 영업 담당 임원이었을 뿐, 자금관리집행 및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집행 및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10억 원 상당 표지어음의 담보제공(이하 ‘제1담보제공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관련 사실오인 실행행위 분담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담보제공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제1담보제공행위에 가담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AA의 진술만을 취신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제1담보제공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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