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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8: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3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다시 위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o 선고형의 결정 취중 우발적 범행, 비교적 경미한 상해, 초범,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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