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2: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거실에서, 같이 현장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D, 피해자 E(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D에게 한 말에 대하여 문제 삼으며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소주병이 깨지자, 오른손으로 깨진 소주병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 E의 왼쪽 목 부위를 깊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나 의사소견서 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