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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2: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거실에서, 같이 현장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D, 피해자 E(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D에게 한 말에 대하여 문제 삼으며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소주병이 깨지자, 오른손으로 깨진 소주병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 E의 왼쪽 목 부위를 깊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나 의사소견서 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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