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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3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06. 04: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친구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이전에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계속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인 편의점의 종업원 H도 이 사건 당시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위협한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들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었는데, 검찰 수사부터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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