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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단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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