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2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0:0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최근에는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범죄도 이종범죄인 점,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부양상태를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