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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달이 있는 바다’ 음식점 앞 도로까지 B 올란도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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