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173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D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