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단18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 시비 문제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같은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이런 씨발, 야 임마, 이런 씨발놈들아. 개시끼가”등 욕설을 하여 식당 업주, 손님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유선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