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433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22: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약간의 주취 상태로 행인 D과 시비소란 사건으로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가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할 때, 피고인이 계속해서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C식당 업주, 손님, 행인 등 5~6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 내가 신고했는데 왜 임마 내를 잡는데, 씨발 니 뭔데, 씨발놈들아, 너거가 경찰이가, 너거 옷 벗겨 줄께”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