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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단1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3: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개 좆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E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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