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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337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17. 03:40 경 화성시 D 건물 5 층 ‘E 주점 ’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주점 직원과 시비 중이라는 피고인 A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주점 종업원의 주장대로 술값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인적 사항 및 술값 지불의사 등의 확인 요청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은 “ 경찰 니들도 다 한 패 네 씨 발, 개새끼들 아, 씨 발새 꺄, 짭새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 술 값 지불하지 마 씨 발, 업주 뒤 봐 주는 게 경찰이냐

씨 발, 짭새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행범인 체포 서 및 확인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E의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관리 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서 및 수신번호상 세 보고서, KT 회신자료, KT의 112 발 신 통화 내역 추출결과 회신자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 29, 추가 증거 목록 순번 19 ) [ 피고인들이 KT의 112 발 신 통화 내역 추출결과 회신자료( 추가 증거 목록 순번 22)에 대하여 증거부동의하였다.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업체로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자료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수적인바, 휴대전화의 발신통화 내역은 전산상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데이터로 저장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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