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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9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 공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 19:45경 밀양시 Q 소재 R 가게 앞 노상에 정차한 S 운전의 T 택시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05g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단순한 무상교부로서 1회에 그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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