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9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 공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 19:45경 밀양시 Q 소재 R 가게 앞 노상에 정차한 S 운전의 T 택시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05g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단순한 무상교부로서 1회에 그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