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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단1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망 D의 친구인 E를 알게 된 후,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전직 공무원으로서 교정직 특채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으나, 사실은 공무원 경력도 없고 교정직에 사람을 임용시켜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2. 경 배우자의 병원비 문제로 고민하던 중 E 및 E의 동생 F, F의 남편 G로부터 피해자 C이 “ 아들이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서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 는 소개를 받자 취업 알선을 빙자 하여 돈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경 순천시 H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교정직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교정직 7 급 특채로 임용시켜 주겠다.

F의 조카는 9 급에 임용시켜 줄 것이고 피해자의 아들은 7 급이니 돈을 더 줘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알선 청탁 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3.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I) 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3. 27. 경 F 명의 농협계좌 (J )를 거쳐 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11. 7. 경 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교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알선 청탁 명목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3매, 각 계좌 거래 내역, 메모지

1. 각 녹취록, CD( 휴대전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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