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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1081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경부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냈고, 피고는 D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로서 2012.경부터 망인의 재가요

양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2. 8.경부터 피고의 소개로 E이 운영하는 F라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위 요양시설에 입소한 후 2012. 9.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에 망인을 양모, 원고를 양자로 기재한 입양신고서를 증인 2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였고, 위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와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기재되었다.

다. 망인은 2012. 11. 1.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91906호로 입양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인이 2013. 3. 5. 사망함에 따라 2013. 4. 24. 위 소송절차는 종료되었다. 라.

한편 2012. 10. 2. 망인 명의로 주식회사 하나은행(G)의 예금계좌가 개설되고, 2012. 10. 10. 망인 명의로 ‘피고에게 하나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 전액과 입출금에 대한 권한을 위임, 증여하고, 원고에 대한 파양절차의 대리인 권한 등을 각 위임,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다.

또한 2013. 2. 10. 망인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피고가 2013. 2. 25. 위 서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의 인증을 받았다.

망인은 가족이 없는 관계로 그 동안 나를 보살펴준 피고에게 나의 신변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를 보살펴 줄 것이고, 사망 후에도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1. 하나은행에 예탁된 모든 금액과 입출금을 허용하고, 피고에게 상속한다.

2. 기타 그 외 발견된 모든 재산이 있더라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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