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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0.23 2013가합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2.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되어 2000. 12. 15.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후, 2001. 7. 25.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 12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9. 17. B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생활을 하다가, 2011. 8. 10. C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3. 4. 3. 다시 B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던 2013. 5. 27.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피고 산하 B교도소, C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수용자의 구금 확보, 형의 집행, 교정교화 등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 선정자 D는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B교도소의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선정자 E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B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선정자 F은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C교도소의 의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선정자 G은 2012. 7. 2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C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07. 3.경 양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B교도소 교도관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위 교도소 의무과로부터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무릎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B교도소 의무과장인 선정자 D에게 외부병원 진료를 요청하였다.

이를 선정자 D가 허가하자 2007. 6. 12. 원고의 자비로 외부병원인 H병원 정형외과에 이송진료를 가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검사 결과 ‘우측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슬와낭증’으로 진단되어 ‘관절경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7. 6. 하순경 B교도소 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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