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우진티엔지(이하 ‘우진티엔지’라고 한다)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1) 원고는 2010. 4. 14. 우진티엔지와 사이에, 원고가 우진티엔지에게 의정부시 B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7,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인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C 외 9명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행사하던 유치권으로 인해 서울고등법원 2008나58758호로 “원고가 C 외 9명에게 1,500,000,000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C 외 9명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있었다.
- 계약금 : 300,000,000원(2010. 4. 1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지급) - 중도금 : 1,700,000,000원(2010. 4. 28. 지급) C 외 9명에게 지급할 1,500,000,000원 및 각종 세금 압류금액을 우진티엔지가 직접 지급하고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 잔금 : 5,500,000,000원(2010. 5. 20. 지급) 잔금 지급 당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일체의 채무(가등기, 근저당권, 임의경매, 각종 공과금 등)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정산 처리한다.
- 특약 : 우진티엔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외 9명의 유치권을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고, 만약 중도금 지급 전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3 원고와 우진티엔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고, 우진티엔지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