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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01620
매매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71,19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20. 3.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답 4597㎡(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의 지분 매매계약 관련 1) 원고는 2018. 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인 2분의 1( 이하 ‘ 이 사건 토지 지분’ 이라 한다) 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8. 1. 10., 잔 금 1억 원은 2018. 2. 23.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 저당권자 D 조합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져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만 원을 2018. 1. 9. 300만 원, 2018. 2. 13. 7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 이후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 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중도 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8. 3. 28. 3,000만 원, 2018. 3. 29. 3,000만 원, 2018. 6. 23. 1,000만 원, 2019. 4. 30.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8. 3. 28. D 조합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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