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90. 7....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3.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금: 1억 9,250만 원 계약금: 1,925만 원을 계약시 지급 중도금: 3,850만 원을 2010. 5. 14. 지급 잔금: 2010. 7. 1. 지급 특약사항: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4,4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2건 채권최고액 합계 2,990만 원은 잔금일에 원고가 상환하고 해지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피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77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각각 1,690만 원, 1,300만 원이다)을 말소(해지)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0440호로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4,4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9,075만 원(192,500,000원 - 57,750,000원 - 4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30. ‘피고는 원고에게 9,075만 원과 이에 대한 2011.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4. 1.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