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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9나20490
기타(금전)
주문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18. 피고 및 피고의 남편 C( 이하 ‘ 피고 등’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3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중도금 5억 원은 2015. 6. 30.에, 잔 금 16억 4,000만 원은 2015. 8. 10.에 각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5. 12. 7.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기 국 접수 제 106530호로 마친 채권자 주식회사 E( 이후 주식회사 F이 되었는바,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의 채권 최고액 5억 8,5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2012. 2. 7. 같은 등기 국 접수 제 5874호로 마친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채권 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2013. 12. 5. 같은 등기 국 접수 제 91136호로 마친 G 종중( 이하 ‘ 소외 종중’ 이라 한다) 의 신청에 의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H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라 한다) 가 각 마 쳐져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 1,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등 기를 잔금 일까지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 증서의 작성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2015. 6. 30. 중도금 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일인 2015. 8. 10.까지 제 1,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 등은 2015. 8. 10.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16억 4,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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