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5290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아성마린 주식회사에게 89,663,170원, 원고 코리아항업 주식회사에게 74,600,9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아성마린 주식회사에게 89,663,170원, 원고 코리아항업 주식회사에게 74,600,96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