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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768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한국로지스풀 주식회사에게 51,709,806원, 원고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에게 26,78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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