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768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한국로지스풀 주식회사에게 51,709,806원, 원고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에게 26,78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한국로지스풀 주식회사에게 51,709,806원, 원고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에게 26,78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