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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2가합3642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8.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천안시 동남구 D 전 2,704㎡(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충남 예산군 E 답 3,566㎡(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매수인, 원고 B은 충남 예산군 F 답 2,561㎡ 위 토지는 2005. 5. 4. G 답 1,005㎡ 등과 합병되어 M 답 7,132㎡로 등기되었다가 2005. 5. 23. M 답 3,566㎡ 및 N 답 3,566㎡로 분할되었다.

와 G 답 1,005㎡ 위 토지는 2005. 5. 4. M 답 7,132㎡로 합병되었다가 2005. 5. 23. M 답 3,566㎡ 및 N 답 3,566㎡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양 토지를 통틀어 ‘제3토지’라 한다)의 매수인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며, 소외 H는 피고와 함께 뒤에서 볼 위 각 토지의 매매에 관여한 자이다.

나. 제1매매계약 1) I 및 J(I과 자매지간)은 2004.경 K에게 제1토지 및 천안시 동남구 L 답 1,378㎡ 및 O 답 1,957㎡(이하 통틀어 ‘P 토지’라 한다

)의 매도를 함께 위임하였고, 이에 K은 그 무렵 알게 된 고향 선후배사이인 H에게 매도관련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각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2) 그 후 피고의 소개를 받은 원고 A이 제1토지를 대금 5억 2,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2004. 4. 19. Q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서상의 매도인은 I, 매수인은 원고 A으로 되어 있고, 한편 K은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개의치 않았으며,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이 매수인이 되는 사정도 몰랐다.

3) 원고 A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4. 4. 17.부터 2004. 5. 19.까지 각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소외 R(피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의 계좌로 4억 3,300만 원을, 2004. 5. 21. 소외 S(피고의 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합계 5억 2,300만 원 , 원고 A은 2004. 5. 20. I으로부터 제1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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