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6나1010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소유였던 천안시 동남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D 답 2,729㎡는 1976. 2. 11. E 답 179㎡ 외 16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위 분할된 토지들 중 F 답 149㎡, E 답 179㎡에 관하여는 1976. 4. 1. 원고의 어머니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 답 179㎡는 2004. 11. 30. 별지 목록 제1항의 E 답 167㎡와 제2항의 H 답 12㎡로 분할되었고(이하 위 E, H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C 토지에 관한 지번 이하 표시는 생략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6. 3. 7. 원고 명의로 1991. 9.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5. 12. 22.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 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2. 22.경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 5년분인 2010. 9. 18.부터 2015. 9. 17.까지의 임료 합계 3,906,130원 및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9. 18.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823,75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분할 전 D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중심으로 위치한 I, J, K, L, M, N, O 등 7개 필지는 단독주택부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