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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27 2014가합2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7.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득 1)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광주시 D 외 55필지 일원 29,880㎡(E블록, 이하 모두 같은 동 소재 토지이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및 F 외 43필지 일원 22,138㎡(G블록)를 포함한 H 내지 I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경기도고시 J)하였다. 2) 원고(2013. 12. 6.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E, G블록 등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E, G블록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3. 10. 4. 광주시장으로부터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광주시장은 2013. 10. 8. 이를 고시(광주시고시 K, L)하였다.

나. 피고들의 토지 소유 및 변동 현황 1) 피고 A은 2009. 12. 17. M 전 2,202㎡에 관한 1,005/2,202 지분을, 피고 B은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920/2,202 지분을 각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1. 3. 2. M 전 1,925㎡와 N 전 277㎡로 분할되었고, 2011. 7. 2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1. 7. 28. M 전 1,925㎡에 관한 피고 A의 지분이 1,005/1,925로, 피고 B의 지분이 920/1,925으로 각 변경되었다. 2) 이후 M 전 1,925㎡는 2012. 1. 13. M 전 1,005㎡(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와 O 전 920㎡(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2012. 1. 2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2. 1. 27.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A이,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B이 각 취득하였고, 이 사건 2토지는 2014. 8. 1. O 전 890㎡와 P 전 30㎡로 분할되었다.

3) 피고 C는 2004. 12. 2. Q 답 783㎡(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4. 7. 31. Q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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