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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8 2014나2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천안시 동남구 D 전 2,704㎡(이하 ‘제1토지’라 한다

) 및 충남 예산군 E 답 3,566㎡(이하 ‘제2토지’라 한다

)의 매수인이고, 원고 B은 충남 예산군 F 답 2,561㎡ 위 토지는 2005. 5. 4. G 답 1,005㎡ 등과 합병되어 M 답 7,132㎡로 등기되었다가 2005. 5. 23. M 답 3,566㎡ 및 N 답 3,566㎡로 분할되었다. 와 G 답 1,005㎡ 위 토지는 2005. 5. 4. M 답 7,132㎡로 합병되었다가 2005. 5. 23. M 답 3,566㎡ 및 N 답 3,566㎡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매수인이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소개한 공인중개사이고, 소외 H는 피고와 함께 뒤에서 볼 위 각 토지의 매매에 관여한 사람이다.

나. 제1매매계약 1) 자매사이인 I과 J은 2004년경 K에게 I 소유의 제1토지와 J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L 답 1,378㎡ 및 O 답 1,957㎡(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P 토지’라 한다

)의 매도를 함께 위임하였고, 이에 K은 그 무렵 알게 된 고향 선배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출입하던 H에게 매도관련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각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2) H로부터 제1토지와 P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고는 원고 A에게 그 중 제1토지를 소개하였고, 원고 A은 2004. 4. 19. I으로부터 제1토지를 대금 5억 2,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2004. 4. 17.부터 2004. 5. 19.까지 피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인 R 명의의 계좌로 4억 3,300만 원을, 2004. 5. 21. 피고의 처인 S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억 2,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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