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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3 2016누6475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39,813,78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은 모두 A종단에 등록된 사설사암이다.

나. L는 대구 동구 D 답 3,299㎡와 E 답 4,764㎡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2001. 7. 18. 당시 원고의 주지인 F 앞으로 2001. 6.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4. 10. 5. 대구 동구 G 전 764㎡(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원고의 주지이던 H 앞으로 2004.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H은 2005. 2.경 위 토지를 C에 증여하였다.

C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2005. 3. 15. 당시 C의 주지인 I 앞으로 2005. 2. 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대구 동구 E 답 4,764㎡는 2006. 10. 13. E 답 4,459㎡와 J 답 305㎡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E 토지는 2008. 1. 8. E 답 2,383㎡(이하 ‘E 토지’라 한다)와 K 답 2,076㎡(이하 ‘K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한편 대구 동구 D 답 3,299㎡은 2006. 10. 13. D 답 3,163㎡와 U 답136㎡로 분할되었고, 위 D 답 3,163㎡는 2007. 5. 14. D 답 3,065㎡(이하 ‘D 토지’라 한다)와 V 답 92㎡, W 답 6㎡로 분할되었다

(이하 D 토지, E 토지, K 토지, G 토지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원고와 C은 2008. 2.경 원고 소유인 대구 동구 M 토지, N 토지, O 토지, P 토지 및 위 K토지 등 5필지와 C 소유인 대구 동구 Q 토지, R 토지, S 토지 등 3필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농지인 K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등기원인은 2008. 2. 22.자 매매로 하였다). 바. C은 2011. 8. 23. K 토지, G 토지를 비롯하여 C 소유 토지 전부와 건물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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