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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2134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법원 2016차전13061 양수금 지급명령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86,063,985원과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다. 피고와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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