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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2다73646
설계비등
주문

원고

주식회사 삼호, 원고 원종건설 주식회사, 원고 상록건설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원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원고 경화건설 주식회사, 원고 풍창건설 주식회사, 원고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도원건설(이하 ‘원고 설계비채권자 8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다만,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참조). 원고 설계비채권자 8인은 이 사건 기본협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컨소시엄에 대하여 정산조치청구권을 가지고, 이 사건 컨소시엄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부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비의 정산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 설계비채권자 8인은 이 사건 컨소시엄을 대위하여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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