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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060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차678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C의 무자력 여부도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이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의 규정과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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