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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22749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31829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8. “B는 원고에게 109,504,106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0. 8. 4.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1. 1. 18. 확정되었다.

나. B는 위 판결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B는 현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대한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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