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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28 2016고정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 등록 대부 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2013. 6. 5.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E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후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지급 받고 원금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괄 상환 받기로 하여 13개월 동안 합계 1,390만원을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5.부터 2015. 3. 6.까지 총 16회에 걸쳐 2명의 채무자들에게 대출 원금 146,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초과 대부 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6. 11. 이전 까지는 연 30%, 2014. 6. 11. 부터는 연 25% 의 이자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E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후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지급 받고 원금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괄 상환 받기로 하여 13개월 동안 합계 1,390만원을 상환 받아 연 이자율 32%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5.부터 2015. 3. 6.까지 총 16회에 걸쳐 2명의 채무자들 로부터 연 이자율 32%부터 266.67%까지 이자를 교부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본문은 “ 대부 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 3조에 따라 대부 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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