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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53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9. 경 대구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000원을 공제한 850,000원을 교부하고, 매주 15만 원씩 8회에 걸쳐 상환 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436.5%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1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에서 D에게 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70,000원을 공제한 1,930,000 원 교부하고, 매일 4만 원씩 60회 동안 상환 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271.7%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A 대출 현황, A에 대한 대출금액 및 변제금액, B 대출 현황, B에 대한 대출금액 및 변제금액, 거래 내역,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각 계좌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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