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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2 2014나8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2. B에게 700만원을 이율 연 14.7%(연체이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B가 2012. 7. 20. 이후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3. 6. 13. 기준 8,616,541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다.

나. 한편, B의 아버지 망 C(2013. 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와 B, D, E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1. 17.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3. 18. 접수 제15692호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9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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