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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나1308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09. 12. 30.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4. 6. 24.까지 카드사용대금 4,172,327원(원금 3,889,440원, 수수료 127,664원, 연체이율 연 29.9%로 계산한 연체료 155,223원)을 미납한 사실, B은 2014. 3. 16.경 사망하였고, B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D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1,788,140원(=4,172,327원×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1,666,902원(=3,889,440×3/7)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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