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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7 2016고합7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습관성 음주 습벽이 있는 자로서 같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C( 여, 50세) 과 함께 수시로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1:0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소주를 피고인의 머리에 부어 버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우측 옆구리 부위,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오른 콩팥 파열,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22:55 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과학수사요원), 현장 감식결과 보고, 변사자 사진

1. 각 내사보고 (J 병원에서 치료한 내용에 대한, K 병원 야간 근무자 진술에 대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K 병원 진료 의뢰서 및 통합기록 지

1. 감정 의뢰( 부검) 회보서, 대한의사 협희 회 신서, 회답서,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C 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C 최초 병원 이송자 L 상대수사, 부검의 상대 부검결과 참고 사항에 대하여, 참고인 M 진술 청취 녹음, 참고인 H 진술 청취 녹음)

1. 재현 사진,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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